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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기관



사단법인 대구메세나협회는
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


사단법인 대구메세나협회 정관 제 39조 (모금한 기부금 공고 등)
​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용을 국세청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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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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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문화예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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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메세나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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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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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문화예술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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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